이 조례안은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개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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