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상공인의 발전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 금액을 상향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범위는 100분의 6에서 10으로 변경됐고, 구매한도 금액은 매월 50만원까지 높였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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