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후보(하남시을), ‘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초중고 학원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추진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18세 미만 확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22:36]

이창근 후보(하남시을), ‘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초중고 학원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추진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18세 미만 확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4/02 [22:36]

▲ 이창근 후보측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이창근 하남시을(미사1⸱2⸱3동, 덕풍3동) 국민의힘 후보는 2일 자녀들의 교육‧취미‧예체능 활동 학원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들이 희망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측에 따르면, 현재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체능 학원은 초‧중‧고등학생의 재능계발과 보육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경우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을 위해서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을 차지, 초등학생의 경우 보육을 위해서 수강한다는 비중도 17.1%로 나타나고 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이제는 내 월급으로 아이 하나 뒷바라지도 버거워하는 가정도 있다. “교육 보습학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희망하는 취미‧예체능 활동을 위한 학원조차 안 보낼 수 없지 않느냐”는 말도 있다.

 

자연스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으나 현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은 1명당 월평균 72만1천 원을 지출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 지출금액은 월 78만5천 원이며, 이 중 사교육비가 월 42만7천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고생 자녀 지출금액은 월평균 91만8천 원으로 상당히 높았고, 이 중에서 사교육비가 월 50만6천 원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여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창근 후보는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배우고 싶어 하는걸 해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였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게 제 신념”이라며 “세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의 교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시민과의 약속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