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