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문인력으로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지킨다!

안양고용노동지청,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9/21 [14:29]

퇴직전문인력으로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지킨다!

안양고용노동지청,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9/21 [14:29]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순림)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퇴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이하 “지킴이”)」들이 오늘(9.22, 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지킴이는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관련 제도의 홍보활동과 함께 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적발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연계해 시정토록 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취업하는 전국 편의점, PC방, 주유소, 피자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 지킴이들을 집중 배정해 방학을 전후해홍보를 실시하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방학기간 중에는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순림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지킴이 활동을 계기로 사업주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퇴직 전문인력의 지킴이 활동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가 조성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전화(☎:1644-3119) 또는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신고해~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신청」과 지방 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직접 신고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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