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1인당 최고 300만 원 지원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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