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우리 해양 30%, ‘보호구역’ 지정…체계적 보전 관리해수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마련…내년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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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 중요 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도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91종에서 120종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도 확대한다.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는 5년 주기로 정기 조사토록 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한다. 또 바닷새 서식처와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와 같은 관련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파리, 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새롭게 지정하는 동시에, 해파리 대량발생 예측 신호등과 모바일 웹신고 등의 신속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도 강화하고 해파리 폴립(해파리 어린 단계) 제거, 모니터링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지난해 4월 지정·고시된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해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도 수립한다.
해양산성화에 대비한 해역별·수층별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협력 또한 강화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 이행한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국산화·표준화도 추진하고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ABS)를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이 밖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