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대 분야 중점 개혁‘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 개최…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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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때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에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해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해 해결하는 등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한다.
◆ 다부처 공동사업 협력효율 강화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3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 개선이다.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때문에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해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한다.
이에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특히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때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정책 베스트 원칙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또한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 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고,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