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대표발의,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박 부의장, ‘가족돌봄 청(소)년 조례에 꼼꼼히 담아’...“조례가 제정되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터”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이혼·가출·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원제도를 법제화 해서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및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담아내며 구체화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박진희 부의장은“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청(소)년의무거운짐을 덜어 드리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장이 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라며,“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꼼꼼히 담았다”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릴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