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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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동안 2:1로 유지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 진다.
이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를 선별했다.
교육부는 이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