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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