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 지정…종 보전·증식 등 역할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 지원…수도권·호남권·영남권 등도 지정 계획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한 지정제도다.
이에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를 갖추고 인력 요건은 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키우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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