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조례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응급처치 교육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전 시민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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