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관리‘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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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과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