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친환경선박 설계기준, ‘국제표준’ 된다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서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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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특히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돼 선박 배치 설계 개선, 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 때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동안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