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제대 한달 전에도 가입 가능법제처, 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65개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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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뒤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낮춘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해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