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0:47]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6/10 [10:47]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728곳의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한다.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728개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7000여 명이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물론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 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를 포함한다.

 

수원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해 성범죄·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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