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1조 9,890억 원 부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전년보다 993억 원 증가

이지훈기자 | 기사입력 2014/09/25 [12:00]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1조 9,890억 원 부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전년보다 993억 원 증가

이지훈기자 | 입력 : 2014/09/25 [12:00]

경기도가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9,890억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993억 원 증가(5.25%)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1조 2,176억 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舊 도시계획세)는 6.3% 증가한 4,96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12.2% 증가한 312억 원, 지방교육세는 4.6% 증가한 2,435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가 상승한 이유는 과세물건의 증가,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공시지표의 상승에 따른 일반요인과 성남, 하남 위례지구의 가(假) 지번 부여 등 지역요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9월 말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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