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투자 대비 2배 이상 경제효과를 거두는 치어방류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경기 서해 연안에 어린물고기 855만 마리를 방류하는 치어방류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환경변화와 자원남획, 어장 환경오염 등으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회복하여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도가 방류한 어린물고기는 과학적 질병검사를 거쳐 건강하게 생산한 넙치, 조피볼락, 점농어, 돌가자미, 꽃게 등 5종이다. 방류지역은 화성시 국화도 ․ 입화도 ․ 도리도, 안산시 육도 ․ 풍도 등 도서지역 인공어초 시설해역과 시흥, 김포, 평택 연안 해역 등 어린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이다. 도에 따르면 어린물고기 방류사업은 투자 대비 경제효과가 뛰어나고 어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효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종묘 방류 후 어획량 증가로 투자 대비 2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넙치는 6.9배, 조피볼락 3.8배, 꽃게 2.1배로 경제효과가 창출됐다. 또한 지난겨울(2013.12~2014.1)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어민의 87%가 방류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고, 89%가 방류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해 사업에 대한 높은 호응을 입증했다. 도는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방류한 어린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포획된 어린 물고기를 즉시 방류하도록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대부도 ․ 풍도해역에 880ha, 화성시 국화도 ․ 도리도 해역에 176ha를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수산동식물 포획 ․ 채취행위, 모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물고기 산란과 서식에 적합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이 어로활동 중에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해양쓰레기 90톤을 수거 ․ 처리했으며,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자원고갈 및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이 잘 살고, 도시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수산종묘방류사업과 어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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