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까지 20만 세대 녹슨 상수도관 개량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대상

이지훈기자 | 기사입력 2014/09/30 [15:18]

경기도, 2018년까지 20만 세대 녹슨 상수도관 개량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대상

이지훈기자 | 입력 : 2014/09/30 [15:18]

경기도가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함을 겪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남경필 지사의 후보시절 약속이기도 하다.

녹과 부식이 심한 가정내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수돗물은 심미적 오염 및 중금속 용출 등으로 인해 음용수 사용이 부적합하고 건강 위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돗물 수질악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량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도내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 가운데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현재 93만 6천여 세대가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도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20만 세대만 먼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994년 이전 준공된 노후주택은 옥내배관으로 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여 급격한 부식과 녹 등으로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고 통과하는 물의 양도 줄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연도강관은 통상 5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아연이 소모되어 부식방지효과가 상실되고, 60℃ 이상에서는 급격한 부식이 발생하는 역전현상으로 인해 1994년 4월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

개량사업은 사업대상별로 차등을 두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소유주택 총 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고, 면적 60㎡ 이하 노후주택은80%, 85㎡ 이하 노후주택은 50%, 130㎡ 이하 노후주택은 30%를 공공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만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은 도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원만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또한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여 세대별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교수, 연구원,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 내 31개 시ㆍ군 담당과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현재 도내 13개 시ㆍ군만이 수도급수조례에 노후 상수도관 지원 근거를 갖고 있어 조례에 반영을 안한 18개 시ㆍ군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ㆍ군 조례 개정 유도와 사업 대상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시범사업에 들어갈계획이며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자 노후 수도관 개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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