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민영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 홍보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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