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 가능성 강하게 제기

○ 양우식 의원, 김동연 지사의 국정감사 허위 진술 의혹 제기 ‘알았으면 위증, 몰랐으면
도지사 패싱’
○ 김남수 전 정무수석 퇴직 절차 10월 10일 개시, 10월 14일 김동연 지사 “사표 제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1:14]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 가능성 강하게 제기

○ 양우식 의원, 김동연 지사의 국정감사 허위 진술 의혹 제기 ‘알았으면 위증, 몰랐으면
도지사 패싱’
○ 김남수 전 정무수석 퇴직 절차 10월 10일 개시, 10월 14일 김동연 지사 “사표 제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1/12 [11:1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월 11일 개최 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 했다.

 

양우식 의원에 따르면, 10월 14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김남수 전 정무수석의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 “김남수 정무수석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 내부 행정 시스템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월 10일 김남수 정무수석의 퇴직신청에 의한 비위사실조회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김남수 정무수석의 퇴직 상황을 인지하고도 국정감 사장에서 ‘모른다’고 답변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실제로 몰랐다면  이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 사퇴 패싱에 이은 제2의 ‘측근 패싱’ 사례”라고 비판했다.

 

양우식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진술 시 선제적 자백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무담당관실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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