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 아니었던 것으로 일단락됐다. 정신감정을 맡은 법무부는 3주동안 김성수에 대한 검사와 면담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또는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었기에 김성수와 가족들은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에서 인정받을 개연성은 낮아졌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달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를 수십여차례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경찰조사를 받던 김성수의 가족이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을 주장했고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1백만 명이 넘는 참여를 기록하면서 정신감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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