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유지 등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18 [19:53]

경기도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유지 등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12/18 [19:5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제안한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등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8일 경기도내 인허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기버스 도입 의사와 도입 여건 등을 분석하고,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전기버스 도입 여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전기버스 도입의사를 물어본 결과, 전체 업체의 83.8%인 52개 업체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전기버스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5.1%(59개 업체)가 동의했다. 도입 의사에 부정적인 업체 중 7개 업체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버스의 기대편익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87.1%(54개)가 유류비 절감을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으며, 전기버스가 회사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82.2%(51개)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편,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요인에 대해 회사내부요인으로는 ‘초기 투자비 과다’(54.8%), ‘차량 운영상의 제약’(40.3%) 등을 꼽았고, 정부정책요인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족’(45.2%),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35.5%) 등을 꼽았다.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가 충전소 운영(61.3%)’, ‘자회사(모회사)에 위탁 운영’(25.8%) 순으로 나타나 타사 충전사업자에게 충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버스 최초 도입 가능년도에 대해 전체 업체 중 77.4%(48개)가 4년 이내로 응답했다”며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전기버스의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동감하고, 전기버스 도입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버스차고지내에 CNG충전소와 전기충전기의 공존이 어렵고, 전기버스 도입의 후반기에는 기존 CNG버스의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시 선진운수가 최초로 전기버스 25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여객과 성남시내버스가 각각 100대, 20대를 신청했으며, 수원시는 전기버스 시범도시 선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현재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유지 ▲경기도 및 시⋅군 단위 도입 및 지원계획 수립 ▲버스운송사업자의 자가 충전소 설치 운영 지원 ▲고용량 및 고효율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버스운송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전기버스 표준모델 개발 ▲표준모델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여 차량 제조사 기술개발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이 전기차와 수소차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전기버스의 적극적인 도입 지원에 미온적인 상황이다”면서 “수소버스의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으므로,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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