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환경공단과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빛 공해 발생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류광열 경기도 환경국장과 안연순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빛 공해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환경공단은 사업자 선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빛 환경 실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기도는 측정결과를 토대로 도 전체를 자연환경지역, 농어촌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4구역으로 나눠 체계적인 빛 공해 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과도하게 사용돼왔던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4개 구역별로 기준을 벗어난 빛 공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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