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구리1, 새정연)이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연중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방서별로 2명 또는 4명의 소방안전모니터로 배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안전모니터의 주요임무는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제도안내,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규제개선 등에 관한 도민 모니터링, 위법사항 제보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소방안전모니터의 자격은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전공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안전모니터 요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활동하되, 이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형열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소방서별로 소방안전모니터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과 안전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화제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에 개최하는 경기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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