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1일 10만원 기준 최대 8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

유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08:45]

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1일 10만원 기준 최대 8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

유진아 기자 | 입력 : 2019/03/12 [08:45]

[모닝투데이=유진아 기자]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60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 시), 진단기간 내(진단시)이며,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 한해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향후 지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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