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3일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예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게 하고 출장을 내실화해 입법정책 역량 등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해 7월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유영호 의원은 “연수목적 공무국외출장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예방할 구조를 만들고자 고민해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서를 검토해 출장지역이나 일정 등을 수정 제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의결 정족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깐깐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연수목적 출장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출장 참여자들이 사전회의 절차를 거쳐 연수목적을 분명히 하고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모든 의원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대표의원은 별도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내 시·군 지방의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는 경우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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