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병적증명서는 ① 본인 또는 가족,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행정기관(가까운 지방병무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민원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② 인터넷(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③ 전국 각 지역에 설치(병무청 홈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 확인 가능)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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