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겠다는 공언이 오히려 탁상행정으로 인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발언에서 “학교도서관에 관한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러 왔기에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734개 학교에 모두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교육감의 강한 정책 추진을 환영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506개 학교에 전문인력이 미배치되어 있고, 오히려 사서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직 사서마저 기간제 사서교사로 이직하면서 학교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구인난의 가장 큰 이유는 사서교사 자격 소지자만으로 한정해서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서교사 자젹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범대학은 공주대학교 단 한 곳에 불과하고, 30개의 대학과 10개의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이수제도를 통해 통틀어 200명 안쪽의 사서교사가 양성되고 있어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고 말하고, “이런 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734명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4년간 우리나라에서 양성된 사서교사 모두를 데려다 쓰겠다는 것으로 무리수를 넘어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서교사 수급에 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리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도교육청이 문제해결을 위해 내놓는 대안조차 학교에는 오직 정교사 2급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을 뽑아야 한다는 교육감의 생각에 휘말려 학교를 계속 혼돈에 빠뜨린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도교육청은 과목에 상관없이 정교사 2급 자격과 사서자격만 있으면 기간제 사서교사로 뽑으라고 강박하고 있으나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도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서자격은 시험 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전공자만이 취득하는 자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의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전문인력으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실기교사에게도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하고, 사서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서는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본래의 역할이 아이부터 성인까지 독서교육과 독서지도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목적에 의해 양성된 사람들이므로 단순히 교원자격증이 없다하여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단순히 교원자격증에만 함몰되어 정작 학교도서관을 비워둘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급히 사서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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