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인데 국외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은 25세 이상으로서 ① 제1국민역, ②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③ 사회복무요원, ④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며, 다만, 24세 이하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