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의결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16:15]

경기도의회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의결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4/19 [16:15]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수도권교통본부(이하 ‘조합’) 조합회의(의장 문경희)는 ’19. 4. 19일 제67회 임시회를 통해 조합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조합 해산결의(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난 3. 19일 출범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조합 해산방침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2005년 2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은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권한 부족, 예산확보 미흡 등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역할에 한계를 보여 왔다.

 

지난 15년 동안 조합에서는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구축,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조정,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이바지 해왔다.

 

이번 조합회의에서 문경희 의장은 “그간 조합에서는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자체간 정책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대광위의 지자체간 갈등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조합에서는 해산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산절차 이행 및 대광위 사무이관 뿐 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 백서’를 제작하여, 15년간 조합에서 추진해온 성과를 사료로써 남기고 사업추진 상에 발생된 한계 및 극복사례 등 그간의 노하우를 정리하여 대광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합회의에서 해산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3개 시․도의회에 조합해산(안) 상정을 요청하였으며, 해산(안)이 의결되면 행정안전부에 조합해산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원~구로간 BRT 사업 등 기존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금년 상반기 중 대광위에 이관을 완료 할 예정이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조합 재산정리 등 해산절차 이행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날 조합회의에는 대광위 최기주 위원장이 참석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보고 후 문경희 조합회의 의장(민주, 남양주2)은 “광역버스 업무를 비롯해 추가적인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재 조합 인력에 대한 대광위 파견 및 승계 등 직원처우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일 의원(민주, 하남1)은 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한 환승센터의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강일역 환승센터의 경우 수도권 동부의 핵심축으로서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미사, 위례 등 지난 신도시 개발에서 겪었던 교통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광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끝으로 김직란 의원(민주, 수원9)은 5개 권역별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특성이 각기 달라 지역별 다양성을 포함하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현 조합 직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에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2019년 예산이 4,574억원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필요인력 81명 중 4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산과 인력 부족에 대해 말하며 “우선 수도권 광역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M-버스 400여대 신설과 권역별 상설사무소 설치, 환승센터 구축 등에 집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정무직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당연직), 해당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5개 권역별 위원회(권역별 10인 이내)와 실무위원회(현안별, 총100명 이내), 위원회의 정책기능 지원을 위한 광역교통본부(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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