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내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시·군·구를 통해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장애 1급~3급)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장애진단서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매년 11월부터 12월 말 경까지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경증 장애인(장애 4급~6급)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징병신체등위 판정기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선별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장애인 등록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이 종전 19개에서 75개로 확대되었고,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 받은 사람이 이후에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 등록하여 새로이 병역면제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받도록 병역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31-240-72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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