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재학 사유 입영연기 대상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4/11/18 [14:03]

◆ 대학 재학 사유 입영연기 대상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4/11/18 [14:03]

문) 올 해 20세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입니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나왔는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지요?

 

 

답)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①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은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② 대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전문대학 및「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대학의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는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④ 사법연수원은 26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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