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 해 20세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입니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나왔는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지요?
답)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①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은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② 대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전문대학 및「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대학의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③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는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④ 사법연수원은 26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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