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오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기타안 3건 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동안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26일 조례안 총 11건 중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은 부결 결정됐다.
또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멸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육TOWN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궐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시립더샵포스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오산시티자이 2차 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 됐다.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는 의원들이 심의·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에스코 사업 소송비 집행 관련하여” 김명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산시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 에너지 절약사업 관련 개인명의의 소송비 예산집행 근거와 개인명의 소송에 시의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법적 해석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 그리고 이 소송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진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와 LED(에스코) 사업의 정확한 시공 상태 확인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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