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개최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11/18 [15:49]

의왕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개최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11/18 [15:49]

의왕시는 지난 17일 시청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영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리, 분쟁, 주택 공간에서의 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간의 역할을 설명하고 어려운 공동주택관련법을 사례 위주로 쉽게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 및 구성 · 운영에 있어서 선거권(사용자 포함)과 피선거권,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의사결정사항과 최근에 개정된 관리주체의 전자입찰방식과 계약서 공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 및 사용자의 관계, 2015년 외부회계감사 전자입찰제 도입 등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운영 대해 교육했다.

이외에도 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ㆍ보수 및 외벽도색 사업 등 단지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30%-90%까지 지원(최대 1억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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