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유기동물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보호 등록제 시행 5일 만에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에 나서 지금까지 50두의 반려동물 등록실적을 거두었다고 7일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이다. 등록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과천 관내 주택 및 준 주택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수는 1,300여두로 추정되고 있다. 반려견 등록은 과천 관내 5개 동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마이크로 칩을 목 뒤에 넣는 내장형은 시술료와 재료비 포함 총 25,000원이며, 목줄에 칩이 든 전자태그나 주인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달아주는 외장형은 재료비 10,000원에 시술비 3,000원만 포함시켜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과천시에 있는 모든 반려견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는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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