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의원 장애인 고용률 향상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17일 상임위 가결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7:15]

김인순 의원 장애인 고용률 향상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17일 상임위 가결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5/17 [17:15]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김인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1991년부터 4차에 걸친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1991년도는 2%에서 2017년도 3.2%로, 민간의 경우 1991년도 2%에서 2017년도는 2.9%로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質)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의무고용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며,“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공공기관 3.4% 및 민간 3.1%로 각각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기준(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충족 시, 정부는 표준사업장에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과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처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고용인원(100명 미만규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5% 이상 고용)을 법정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진작에 효과적이다.

 

제정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공기업,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및 그 밖의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소기업 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제품홍보 등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하루라도 내가 먼저 죽고 싶다’는 안타까운 토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안정되고 확대된 고용기회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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