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소기반시설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김태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수소차는 7대(등록기준), 비개방형 수소충전소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하여 안성휴게소 하행(부산방향) 및 상행(서울방향) 등 양측 방향에 일반도민도 이용 가능한 개방형 수소충전소(25kg/h, 수소차 5대 충전 규모)를 설치 완료했다.
김태형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은 주 에너지 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소차나 연료전지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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