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5/28 [14:50]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5/28 [14:50]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소기반시설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도지사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수소연료,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태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수소차는 7대(등록기준), 비개방형 수소충전소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하여 안성휴게소 하행(부산방향) 및 상행(서울방향) 등 양측 방향에 일반도민도 이용 가능한 개방형 수소충전소(25kg/h, 수소차 5대 충전 규모)를 설치 완료했다.

 

김태형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은 주 에너지 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소차나 연료전지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