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운선 경기도의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는 고양시민 고통 가중시키는 것!!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6/03 [15:36]

남운선 경기도의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는 고양시민 고통 가중시키는 것!!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6/03 [15:36]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운선 의원(고양1)은 서울시 은평구가 진관동에 건립하려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 서울시와 은평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고양시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완공 예정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품 선별시설로 생활폐기물 압축시설과 대형폐기물 적환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하지만 경기도 고양시에 둘러싸여 있어 서울의 은평뉴타운과는 700m 떨어진 반면, 고양시 지축택지개발지구와 350m, 삼송택지개발지구와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남운선 의원은 서울 은평구는 마포구‧서대문구와 함께 재활용품 공동처리를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협약'을 맺은데 반해, 건립부지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양시민들은 처음부터 대화채널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면서 종전에도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폐기시설 등 환경시설을 고양시에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하수처리 및 음식물 처리로 인한 악취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에게 전가하였다”면서 이번 센터 건립으로 인해 고양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1년에 준공된 서울추모공원도 역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과천시와 인접한 경계에 위치해 설치당시에 서초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 역시 교통대란과 청계산 자연공원의 황폐화를 우려하여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였음에도 강행추진되어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경기도 접경지역에 비선호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는 것이 남운선 의원의 주장이며, 서울시 행정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접경지역 지자체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구청 등은 경기도와 인접한 경계지역에 물재생센터, 공원묘지, 봉안시설 등 비선호·복지시설 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경기도 내에도 40여개의 서울시 비선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