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박옥분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범람하는 가운데, 여성,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각종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으며, 김원기 부의장, 진용복 운영위원장, 김인순 의원, 배수문 의원, 유영호 의원 외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 패널의 참여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제자인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시민의 각성과 자율적 연대, 조기 교육이 구체화 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가 그 시발점으로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은 “혐오표현 발화가 가능한 사회가 된 이유와 배경에 주목해야 하며, 혐오에 대한 규제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의 역할을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혐오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의 한 방식’임을 인식하여 대항 발화의 용례를 만드는 등 차별해소를 위한 해법을 지자체가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조례제정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 나감을 지지했다.
그 외에도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 다산인권센터의 박 진 활동가, 숙명여자대학교의 김현숙 교수,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김영혜 실장, 허선행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권센터팀장 및 한명애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권익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목적은‘사후규제와 처벌’보다는‘사전예방과 사회적 담론 형성’에 두었다며, 조례를 통해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혐오표현이‘무엇’이고‘왜’예방하고 대처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필요성 인식’과 혐오표현에 대한‘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혐오표현 대처를 위한 합의 도출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밝히며, “혐오표현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나누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혐오표현 대처를 위한 합의도출을 위한 자리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토론회가 혐오라는 차별을 멈추는 도화선이 되어 민들레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