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내년 5월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1, 2등급 장애인과 장기요양 1, 2등급 어르신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약과 배차, 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 이용대상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를 통해 시는 특별교통수단의 기본요금(관내)을 1,500원으로 정하고 시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km당 200원의 할증요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운행구역은 의왕시 관내와 인근 시군에 한해서만 운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4대를 구입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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