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주권자 입영신청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와 취소할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요?
답)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영주권자 입영신청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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