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6월10일 오전10시 오산시의회 제1회의실에서 오산시의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제6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증인(참고인) 증언(의견진술) 청취의 건』으로 개최되었으며, 증인으로는 평안한 사랑병원장이 채택되었고, 참고인으로는 평안한 사랑병원 의사 및 건물 소유주가 채택되어 사전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평안한 사랑병원장이 출석하였으며, 참고인들은 불출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시 회의 개회 후 비공개 요청에 대한 결정논의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였다. 그 후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회의공개원칙 주의에 의거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를 공개 결정하였으며,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였다. 그러나 회의 공개 결정 소식을 들은 증인은 10시 30분 회의가 속개되기 전 회의장을 퇴장하였고, 이에 따라 회의는 다시 정회 되었다. 이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추후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재출석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증인 등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떠남에 따라 명백한 증인거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회의 중지가 불가피하였다. 증인 및 참고인 등은 반드시 출석하여 증언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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