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그동안 문서 검증 및 기관보고, 현장조사 및 간담회, 주간 정례회의, 그리고 세 차례의 증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중앙물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유보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학교급식 공급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시정 및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다.
성수석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한계로 인해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 등 비리의혹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비리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업체와 재계약 체결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에 대해 여러 참여주체 간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특위는 종료되지만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6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도 집행부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관련기관에 조치 요구사항이 통보되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체제 개편과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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