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가 지난 6월 13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7월 2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 안 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기타안 4건 등 총 2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13일 열린 정례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 ▲세교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둘째 날인 14일은 오산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구 시민회관),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 LH사업본부(의견청취), 소리울 도서관, 음식물자원화 시설, 오산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그간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근 시민들의 관심사안인 세교평안한사랑병원 개설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김영희 위원장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12일(22일간)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료 검토, 현장 확인,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문,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건축물 표시 변경 처리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전문의 수 산정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조 절차 부적정, 환자 입·퇴원 절차 의료법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 필요, 의료법(이중 개원금지)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 필요, 의료기관 허가 처리 사유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의 문제점을 밝혀낸 바 있지만 지난 10일 중요 증인인 병원장의 회의 비공개 요청과 증언거부, 병원 관계자의 불출석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관련 의료기관의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명과 공신력 있는 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합의 했다”고 밝혔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안사업은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7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오산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이어 실시하는 만큼 고된 일정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오산시가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오늘 13일 정례회는 작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로 제8대 오산시의회가 힘차게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며, 지난 1년 동안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 중심의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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