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수원시의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취업청년,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토록 허가하거나 대부 계약하는 경우에 사용료·대부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4일 기획경제위원회서 원안 가결돼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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