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자‘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범위 추가 조정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자 범위 등을 조정했다.
박 의원은 “공영차고지 내에 환경친화적 버스 연료 충전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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