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08:47]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6/18 [08:47]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자‘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범위 추가 조정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자 범위 등을 조정했다.

 

박 의원은 “공영차고지 내에 환경친화적 버스 연료 충전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