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지하수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인한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창균 의원은 “물부족 시대에 대비하여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수 활용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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