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주권자 입영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영주권자 입영신청으로 입영하였더라도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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